한상욱 의원, 강서구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확충’ 절실 호소
한상욱 의원, 강서구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확충’ 절실 호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10.20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년 중등진학 앞두고 있는 초6 특수학급대상자 대부분 관내 진학 어려워
‘교육받을 권리’ 헌법이 보장,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히 할 수 없어
구정 질의하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사진=김용만기자)
구정 질의하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 (사진=김용만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화곡4·등촌2동)은 1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특수학급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구청장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관내 31개 초등학교에서 53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수는 총 281명으로 2025년 중학교 진학을 앞둔 특수학급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강서구 관내 중학교는 단지 9곳, 11개 학급으로 2025년 신입생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태부족한 현실이다.

더구나 강서구 관내 사립중학교 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특수교육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목적에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고 있다.

이에 한상욱 위원장은 구정질문을 통해 “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우선 소관임을 잘 알고 있지만, 업무 소관을 핑계로 우리 강서구의 소중한 동량인‘특수학급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구청장은 관내 특수학급 운영 실정을 파악하고, 내년 2025년 진학 대상자들이 원만히 관내 특수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구정질문을 통해, 2026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신설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시행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강서구 회계전문가 자문단’ 도입을 제안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