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변경 촉구
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변경 촉구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4.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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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갈등 예방 및 주민 건강 보호 필요성 강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절감, 분양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은 전북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는 62,000㎡ 규모의 매립장, 소각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300여 톤으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도 폐기물을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좋은정치민넷은 성명서에서 익산시가 2013년 7월 제3산업단지에 계획된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폐기하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대체해 조성하는 방안의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2016년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을 연료로 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업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고, 불법폐기물 이적처리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처리될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손문선 대표는 “제3일반산업단지는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익산시가 법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변경된 용지에 대한 분양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