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중앙경찰학교 성비위 퇴교 교육생 줄줄이 재입교 논란
채현일 의원, 중앙경찰학교 성비위 퇴교 교육생 줄줄이 재입교 논란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1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3년간 교칙에 따라 ‘직권퇴교’ 처분을 내린 교육생이 총 28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중앙경찰학교가 승소한 건수는 3건, 패소한 건수는 8건이다. 특히 성비위와 동급생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교된 교육생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재입교하거나 졸업까지 마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퇴교된 2명의 교육생이 재입교했으며, 2023년 3월 발생한 동급생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심경을 밝히는 게시글을 남겨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결과 4명의 교육생이 성적 언동 등으로 퇴교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재입교 중이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이 직권퇴교 조치를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 후 같은 해 8월 경찰학교를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채현일 의원은 “성희롱 등의 문제로 직권퇴교된 교육생들이 재입교하는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경찰학교의 퇴교 처분이 재판에서 뒤집힌 원인을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관 양성의 기준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