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9.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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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의무비율 삭제키로…공원부지 확보 권고·조경 및 옥상 등 활용방안 제시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소통행정’…녹지공간 확보 협조 요청

경기도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당초 제시한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의 공공기여비율 15%를 10%로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1구간 공공기여비율에 대한 조정 요청이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이 26일 오후 3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직접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부동산 경기 상황과 사업성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주민들에게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주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통해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330%)과 특별정비예정구역(20곳)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