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93호이며, 26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10월 25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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