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청,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포항 남·북구청,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9.2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회 이상 체납된 차량,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출퇴근 등으로 주간에 단속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