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PF위기 방지법'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권영진 의원, 'PF위기 방지법'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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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가 PF 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PF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 지역별 PF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과잉공급 및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의원은 "현재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약 3%의 자기자본만을 확보한 채 제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PF 시장 규모가 230조 원에 달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PF 사업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기관, 사업시행자 모두 PF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PF 리스크 관리와 미분양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PF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 변수와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PF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부동산 PF는 국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반복된 위기에도 땜질식 처방만 이루어졌다"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PF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