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은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공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50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5,8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 피해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폭발성 무기 등을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도 테러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오물풍선처럼 ‘풍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사용해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테러로 정의되어, '테러방지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더 심각한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해 법적 대응과 피해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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