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특별 교통관리 실시
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특별 교통관리 실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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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와 헬기 등 활요 18일까지
얌체·음주운전 단속 강화
충남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충남겨알청)
충남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충남겨알청)

충남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모범운전자 등 가용경력 최대 활용해 고속도로(17구간), 국도·지방도 혼잡교차로(86개소) 등 혼잡예상 지역 주변 소통 근무와 교통사고 등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소통 중심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 활용해 경부·서해안, 1번 국도 등에서 △음주운전 △안전띠미착용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얌체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국도·지방도에 설치된 VMS*(284개) 등 교통안전 홍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재우 교통안전계장은 “추석 연휴에도 음복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도민분께서는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휴게소나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운전자분들께서는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추석연휴 기간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총 13명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 종류별은 승용차 5명 > 화물차 4명 > 이륜차 3명 > 승합차 1명 순이었고, 도로종류별로는 일반국도(6명) > 고속도로·지방도 각 3명 > 기타 1명 순이었다.

특히, 명절에 장거리 운전이 많은 특성상 대부분 사망사고가 안전운전 불이행(10명)으로 발생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