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4.09.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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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신현녀 용인시의원
신현녀 용인시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