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은 급여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국가 지급보장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청년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을 현재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며, 추가 산입 기간의 한도 규정을 삭제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연금개혁 논의를 조속히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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