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6일 오전 10시 본회장에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규칙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하였다.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 요구액 9719억175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318억6107만1000원보다 1400억5648만6000원 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경관농업 지원은 경관농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 추가 면적 확대 및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견학은 도시재생 예산 중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요구액 전액 682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홍천군4-H 연합회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은 구체적 목표와 계획없이 진행되는 브랜드 개발은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됨을 이유로 요구액 전액 13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끝으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홍천군 신장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영록 의장은 집행부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