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인천 서구의회는 인천시 최초로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 1~3동, 가좌 1~4동)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 1일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했다.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서구의회 전체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승일, 김춘수, 김원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공무원 생일 휴가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일 의원은, 또 “최근 공직 사회의 신입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급증은 공직 사회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보음이 울린 것”이라며, “이번 생일자 휴가를 시작으로 공직 사회의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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