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소방서는 오는 9일부터 12월6일까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화재취약대상 1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구조물‧피난로 적치물‧불법 용도변경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교육 등 적정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소방 설비 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등이다.
김영배 소방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구성되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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