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이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기간을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2,164필지로,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내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문경률 종합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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