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영환 나우 사람과조직 대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한 행동을 하기 위한 청렴생각 근육키우기 등으로 진행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천군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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