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75세 어르신을 실제 모시고 사는 효가정 대상
지난 12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4세대 가구에서 3세대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지난 12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4세대 가구에서 3세대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광명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 및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으로 그간 4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을 3세대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해야 하며, 2024년 8월3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광명시에 거주해야 한다.
오는 9월 한 달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 원으로 오는 10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sk7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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