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6인 이하 승용차·70만원 한도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6인 이하 승용차·70만원 한도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8.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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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도 2년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종료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기존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한다.(사진=연합뉴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두 자녀 가구에도 돌아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며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내용을 밝혔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또 세 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면제 혜택은 연장된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대상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1286억 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 자녀 가구 대상 508억여 원을 합하면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가구 가정에 주어지는 셈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은 2년 연장(2026년까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 내)은 내년부터 종료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