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도 2년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종료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도 2년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종료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두 자녀 가구에도 돌아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며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내용을 밝혔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또 세 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면제 혜택은 연장된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대상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1286억 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 자녀 가구 대상 508억여 원을 합하면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가구 가정에 주어지는 셈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은 2년 연장(2026년까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 내)은 내년부터 종료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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