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대상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
양구군이 오는 11월 8일까지 ‘2024년 제2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180여 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그 외 자동차는 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또한 조기폐차 후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무공해차 구매시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11월 8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양구군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으로 쾌적한 양구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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