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재해 피해주민 측량 수수료 감면
양평군, 자연재해 피해주민 측량 수수료 감면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4.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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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 △분할 △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