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대응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대응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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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와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잇따랐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므로,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에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통해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 의원 외에도 이기헌, 조계원, 조인철, 오세희, 서영교, 주철현, 박해철, 박민규, 허성무, 박용갑, 정진욱, 허 영, 임미애, 황정아, 김 현, 이광희, 복기왕, 문금주, 양부남, 박홍배, 김문수, 정성호, 이병진, 전진숙, 박범계, 김영환, 정준호, 박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