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5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1곳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시설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추후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물론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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