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로 인해 방범창이 구조지연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지역 등에서 주민 대피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은 침수 위험이 크고 탈출로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압력 차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며, 창문 탈출 시 방범창이 장애물이 되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022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이 방범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가 늦어져 침수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및 건축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때 침수,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피해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거주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안락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방범창이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