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4.07.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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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진군)
(사진=울진군)

울진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및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1년 166건, 2022년 188건, 2023년 312건, 2024년 6월 기준 191건으로 부과됐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10만원, 주차구역의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양도·위조·대여·부당 사용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임에도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차위반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및 성숙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