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 경제·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지방 경제·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7.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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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 “수도권 편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 절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개정안과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해 지원토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또한 구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우대사항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구자근 의원의 지난 총선공약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구미시는 해당법안 통과되면 기업유치부터 투자촉진, 종합지원 등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