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김병환 금융위 후보 배우자, 급여 부정수급 정황"
이강일 의원 "김병환 금융위 후보 배우자, 급여 부정수급 정황"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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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정규직, 계약직 공시 대상 아냐…정상적인 절차 밟았다" 반박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사진=이강일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 년 8월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9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900여 만원을, 2022년에는 6550여 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즉,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 만원이나 인상된 셈이다 .

하지만 이강일 의원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

이강일 국회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대로 모금회가 2021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모금회에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인가"라며 "이는 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로부터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병환 후보자에게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이끌어 가야 할 금융위원장직에 적임자라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강일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원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 공시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자께서는 계약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의 배우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2020년 2월~2021년), 기획재정부 경제 정책국장 (2021년~2022년)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 분과 전문위원 등 주요 요직(~2022년 7월)에 재직 중이었다 .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