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재산세 22,962건 19억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여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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