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1,925건에 5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억5천만원(2.7%)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43%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shina76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