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한정애 의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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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등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 살포시간·장소·수량·내용물 등 사전신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반도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의 차량, 주택, 도로 등이 파손되고 항공기가 운항 지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문제는 통일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해 ‘표현의 자유’ 보장만을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시간, 장소,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 생명·신체에 위협이 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살포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미신고자, 살포금지통고 받은 자가 전단 살포 시 이를 제지하고 해산 명령을 하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던 기존 처벌조항을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