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하반기 산림 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성군, 2024년 하반기 산림 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임준식 기자
  • 승인 2024.07.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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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여름철 온열질환 대비 안전교육
보성군, 2024년 하반기 산림 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_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보성군)
보성군이 2024년 하반기 산림 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보성군)

전남 보성군이 지난 11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66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사업은 경사가 심한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면서 작업이 이뤄지고, 작업 중 뱀, 벌 등의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재해율이 높다.

더불어,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교육은 이광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부장을 초빙해 작업장 안전관리, 산림 사업별 사고유형, 예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특히,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비 예방수칙에 관해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또한, 안병호 한국구명구급협회 보성지부 지부장을 초빙해 근로자들의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심정지 등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참석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대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길 바란다”라면서 “근로자 모두가 산림사업에 안전하게 참여해 숲속의 보성을 만들자”고 말했다.

js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