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친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와 오늘날의 가족 개념이 달라졌고,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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