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거래 차단…주거용 거래 시 허가 필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부)’ 2.01㎢가 올해 7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주거용은 제외됐다.
이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은 “상가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실수요자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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