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 인구 급증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양군은 산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 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을 특별 단속한다.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후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 법 동시 위반행위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단속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휴양객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양양군은 불법 산지전용 10건, 무허가 벌채 1건, 산불 원인자 검거 1건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shina76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