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공무 중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용원 의원, 공무 중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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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 승진한 경우, 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받게 될 연금 등 급여는 특별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는 전사 13년 후 중사에서 상사로 추서 진급되었지만, 유족연금은 중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남편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 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유용원 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여섯 분의 용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특별 승진 제도가 있는 것인데, 유족 연금과 사망 조위금은 이러한 현실에 맞춰지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순직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가 지난 24일 국회 정문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