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방식·교사통합' 등 구체적 과제 연말 윤곽
통합법, 내년 상반기 발의 목표…당초 내년 도입에서 1년 이상 지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명칭,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일단 성사됐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양 기관 통합을 위해 교육부는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연말까지 수렴한다.
먼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현재의 유치원, 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는 미지수다. 다만, 교육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가량 경과 규정을 설정할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은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선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을 제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했던 원래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