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25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대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등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심화함에 따라 응급구호 역량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하태욱 교수의 강의로 오전‧오후 1회씩 총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급처치법 이론 교육 후 2인 1조로 팀을 이뤄 흉부 압박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이 이뤄졌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정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기타 구비기관에도 위급상황 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문의는 부안군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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