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1인 조업선 3시간 표류 선장 구조
동해해경, 1인 조업선 3시간 표류 선장 구조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06.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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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은 회전하는 사고어선 등선하여 운항 멈춰 2차 충돌사고 예방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시 갈남항 동방 2km 해상에서 어선A호(2.99t, 연안자망, 1인조업선) 선장이 바다에 빠져있는 것을 인근 낚시어선 B호(승선원 3명, 낚시객 2명/민간해양구조대)에서 3시간 동안 표류 중인 선장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 14분경 낚시어선 B호 선장으로부터 사고어선 A호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인근에서 수색 중 선장을 구조했으나 사고어선 A호가 엔진 시동이 걸려있어 계속 항해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동해해경은 임원파출소 육상순찰팀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30분간의 수색작업 끝에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시속 8km정도의 속도로 원모양으로 회전하는 사고어선 A호를 발견했다.

임원파출소 해양경찰관은 2차 사고예방을 위해 회전중인 어선 A호에 직접 뛰어내려 엔진을 정지해 2차 충돌사고를 예방했다.

사고어선 A호는 C호(11톤, 양식업, 장호, 1명)가 예인하여 14시 45분경 장호항으로 입항했다.

사고어선 A호 선장은 10시 37분경 그물을 투망하다가 발에 줄이 걸려 바다로 추락해 인근 부표까지 헤엄쳐 약 3시간 동안 표류한 끝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없으나 저체온증으로 119에 인계되어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운항 및 조업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특히 1인 조업선은 조업 입항예정 시간을 지인에게 알리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