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1기분 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미추홀, 1기분 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4.06.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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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추홀구)
(사진=미추홀구)

 

인천시 미추홀구는 17일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