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남시의회,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6.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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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 보존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성남시 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등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정신적 수양과 인격 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며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