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등 침해…해당 토지 수용했어야”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이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 당시 행정 절차상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로 인해 바로 옆 부지에 있는 청년주택 입주자들의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의원은 14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신탄진청년주택 벽으로부터 불과 2~3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면서 “해당 건물로 인해 청년주택 전면부 우측 등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상업지역인 해당 지역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준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주택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해당 건축물을 두고 “해당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신규 아파트 단지로 인해 상가건물로서 입지가 좋다”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2021년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수용한 뒤 청년주택을 착공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신탄진청년주택은 2021년에 지하 4층·지상 20층에 237세대 규모로 착공해, 세대 모집을 마치고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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