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시 공무원, 경찰관, 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합동단속반 구성해 단속 추진
과천시는 청소년 일탈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 단체인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등 50여 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중앙동 및 별양동 상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의 음주 및 흡연 △술, 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에 대해 단속한다.
한편,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및 물건을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내 청소년 유해 시설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지역 사회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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