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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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21일 신청 접수, 약 150대에 5억 지원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약 5억원을 확보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 50대와 5등급 경유차 100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우편(등기) 또는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