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문경시의회,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4.04.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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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보조금 조건에 따라 100%까지 지원 및 임업관계자들 소득증대에 큰 도움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 사진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 사진

경북 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제275 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공동발의 김경환, 신성호, 박춘남 의원)’ 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조건에 따라 100 % 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함으로써 향후 임업관계자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기호 의원은 “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이 문경시 임업인 육성과 임업 활성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 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