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보조금 조건에 따라 100%까지 지원 및 임업관계자들 소득증대에 큰 도움
보조금 조건에 따라 100%까지 지원 및 임업관계자들 소득증대에 큰 도움
경북 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제275 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공동발의 김경환, 신성호, 박춘남 의원)’ 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조건에 따라 100 % 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함으로써 향후 임업관계자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기호 의원은 “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이 문경시 임업인 육성과 임업 활성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 김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