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부각시키고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실시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실시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4일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제도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약 700여명이 있으며, 전담경찰관들이 매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팸플릿을 제작 배부해서 연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팸플릿은 관내 지구대, 파출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배부한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여 국민들에게 성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서/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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