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신상정보 등록제도 팸플릿 제작 배부
진주경찰서, 신상정보 등록제도 팸플릿 제작 배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4.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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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부각시키고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실시
신상정보등록전/ 진주서
신상정보등록전/ 진주서
신상정보등록 후
신상정보등록 후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4일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제도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범죄자 개인정보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약 700여명이 있으며, 전담경찰관들이 매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팸플릿을 제작 배부해서 연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팸플릿은 관내 지구대, 파출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배부한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여 국민들에게 성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서/ 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