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폐비닐 kg당 70~150원, 농약빈병 kg당 1,000원, 농약봉지는 kg당 1,840원 보상금 지급
폐비닐 kg당 70~150원, 농약빈병 kg당 1,000원, 농약봉지는 kg당 1,840원 보상금 지급
강원 정선군이 농촌 지역 환경 오염 예방과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운영되며,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 차단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농어촌 마을 안길,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및 정리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대행업체를 통해 수거·처리 한다. 다만, 폐농약용기류는 지역별 반입 일정별로 한국환경공단 영월수거 사업소에 직접 반입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물량과 상태에 따라 폐비닐은 kg당 70~150원, 농약빈병은 kg당 1,000원, 농약봉지는 kg당 1,84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고 불법 소각 금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매립 및 투기, 소각은 토양 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하시키는 등 그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되돌아 온다”며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hina76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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