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21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관내를 운행하는 적자노선 버스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 산정 용역 실시 및 관리 감독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운송사업 종사자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개 운수업체(덕장운수, 백운여객, 의왕교통, 청계운수, 학의운수) 18개 노선 46대에 총 약 26억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이 모든 시민의 발이 되어 관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이번 조례를 제정하며 의왕시 대중교통과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해주어 고맙고, 시민들께서 시간이 잘 지켜지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운수종사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준비하기까지 의왕시 버스회사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운수종사자인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 등과 논의하며 조례 준비를 해왔다”면서 “조만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서도 부서와 협의 중이고 교통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조례특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의왕/문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