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점 및 조례 폐지"
이재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점 및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정관, 복무관리 규정의 법령 지침을 안 지키고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먼저 정근수당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근무연수 1년 미만 신규공무원은 정근수당이 없으며, 2년 이상 근무해야 매년 월 봉급액의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10년 이상 되어야 최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협의회 직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사 초기부터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정근수당을 전부 최대로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이뿐 아니라 ‘채용 직원에 대한 경력 기준’이 협의회 복무관리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편성했으나,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광명시의회는 작년 12월 본예산 심사 시 협의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줬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낭비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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