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의회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조례가 공포 후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정부가 지난해 태평양으로 일방적 방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이 높은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한 조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본회의 통과로 성남시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해 성남시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 방사능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군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성남시민 또는 시 소재 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성남시민이나 시 소재 단체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될 경우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 오염된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