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 계획 및 이용 합리화 시책의 체계화와 정책방향 제시
경북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현재 개의 중인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역에너지 계획 및 이용 합리화 시책을 체계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 내용은 △지역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 시장과 시민의 등의 책무(안 제1조∼제6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7조∼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4조) △부문별 에너지 시책(안 제15조∼제18조)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지원(안 제19조∼제21조) 등이다.
이상호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에 지역에너지 정책수립과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조례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구미시와 구미공단이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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