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 등
경북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국민의힘, 도량동)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개의중인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통한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주 내용은 휠체어 등 수리비지원금액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기존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25만원 이내로 상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 연간 8만원 이내에서 15만원 이내로 상향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섭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장애인 전동스쿠터 구입비가 인상되고 이에 따른 소모품 교체비와 수리비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과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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